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금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금액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보통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만 60세부터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액의 차감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보통 65세 이후부터이지만, 최소 60세 이상부터 최대 65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과 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조기수령을 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일정한 비율로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0세: 100%
만 61세: 90%
만 62세: 80%
만 63세: 70%
만 64세: 60%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개인의 국민연금 정보로 로그인한 후, 조기수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국민연금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심사 및 수령: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조기수령을 시작합니다.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에 주의하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차감율




국민연금 조기수령에는 지급률을 기준으로 차감율이 적용됩니다.

차감율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내에 미리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며, 수령 연령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차감율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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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sa.nps.or.kr/finance/pensionCal.do

 

 

 

국민연금 조기수령 필수조건 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10년 이상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해야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연령 충족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수령 연령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조기 수령이 가능한 연령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만 63세부터 가능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만 60세부터 가능

 

 

현재 소득이 없어야 함

조기수령을 받으려면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됩니다.

조기수령을 받는 수급자라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기수령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 소득 이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이 전체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월 200만 원이 전체 평균 소득 기준입니다.

 

 

자발적인 의사로 신청

조기수령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조기수령을 원하며 이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조건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의 소득, 즉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월 286만1천91원이 소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즉, 3년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소득 상황에 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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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는 수급자는 조기수령 도중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소득 상황이 전체 평균 소득보다 많아질 경우, 조기수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수령 지급이 중지되며, 다시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중지 기준은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이 전체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공지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기수령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받는 수급자는 매년 자신의 소득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여 전체 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장단점

조기수령의 장단점

 

조기수령은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조기수령의 단점

 

 

수령액 차감:

조기수령 시 수령액이 정상수령보다 많이 차감됩니다. 조기수령 차감율에 따라 수령 금액이 감소하며, 이는 수령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조기수령은 1개월마다 0.5%씩 지급률이 감액되며, 5년 일찍 받을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연금액 재조정 불가능:

조기수령 후에는 연금액의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그 후의 연금액은 조기수령을 받을 때 결정된 금액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소:

조기수령 후에 다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 이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소득이 발생하면 조기수령이 중단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사회보험료 부과:

조기수령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받으면서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의 장점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것으로, 일찍 준비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집니다.

 

노후생활 일찍 준비:

조기수령을 통해 노후생활을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소득을 얻게 되므로 경제적인 안정을 조금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늦어질 경우에는 퇴직 후에 급작스런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수령은 노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연한 자금 사용:

조기수령으로 인해 수령액이 적어지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총액이 증가하고, 더 오랫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준비뿐만 아니라 여가나 여행 등을 즐기는 데에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기회:

조기수령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면, 다른 연금이나 보험과 병행하여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재테크를 통해 잠재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어 재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를 통해 재무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해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국민연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상속세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수령으로 인해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차감율

 

조기수령 차감율은 조기수령 시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수령합니다.

그러나 조기수령 신청 시에는 조기수령을 원하는 연령에 따라 1년당 연 6%(1개월당 0.5%)의 비율로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5년을 일찍 조기수령할 경우 30%가 감액된 금액만큼 수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개시연령인 65세에 노령연금으로 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5년을 미리 당겨 받을 경우 60세부터는 월 45만 원이 감액된 105만 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조기수령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국민연금 공단 본관으로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9 국민연금공단 본관

팩스번호:

02-2176-9000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nps.or.kr)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전자민원”을 선택합니다.

“개인민원”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조기수령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및 개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과 개인 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신청자 본인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개인 도장은 자필 서명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계좌(통장 사본):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받을 은행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만약 결혼한 상태라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하게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정확한 신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인 연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와 수령하려는 조기 노령연금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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