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지역 현황 및 지원대상 정부지원 안내

특별재난지역-현황과-정부지원-안내

특별재난 지역 현황 및 지원대상 정부지원 안내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어 정부의 긴급한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최근 발생한 호우로 인해 이미 13개의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추가적인 피해 조사 이후에 더 많은 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정부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특별 재난지역 정부지원 내용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농기계 수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 공공임대 주거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항목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

 

 

 

재난지원금(사유시설 피해 지원금) 안내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2022년에 실제로 보상된 금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는 정부지원안내서 기준을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세대주 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 사망이나 실종일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1,000만 원, 세대원에게 500만 원 지원
• 부상일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500만 원, 세대원에게 250만 원 지원

 

 

주택피해(전파나 유실, 반파, 침수, 소파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나 유실은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침수 100만 원, 소파는 100만 원 지원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를 추가로 지원 (1인당 전파 48만 원, 반파 24만 원, 침수 56,000원)
• 자연재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주생계 수단(수입액이 해당 연도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지원비와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신청-기간과-방법-안내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안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여행이나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 접속합니다.

2.우측 상단의 메뉴바에서 ‘참여와 신고’를 클릭합니다.

3.’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4.팝업이 차단된 경우에는 ‘팝업 차단을 해제’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따라 팝업 차단을 해제합니다.

5.해당 연도와 재해명 그리고 등록 가능한 지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6.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항목이 있으니, 해당 동의를 확인하고 체크해줍니다.

7.신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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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방법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고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재난피해 신고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은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어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고:

본인이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노약자 등은 친인척 또는 이장이나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세대주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좌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예비비 활용: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정부의-재난지원-안내서비스

 

정부의 재난지원안내 서비스




재난 발생 시, 정부는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이나 융자 등을 포함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지원안내 서비스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도 재난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행정절차와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피해 주민들이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2.국민연금 납부 예외
3.상하수도요금 감면
4.재해복구자금 융자
5.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6.농기계 수리
7.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8.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9.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10.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11.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12.과태료 징수유예
13.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14.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15.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16.공공임대 주거지원
17.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정부는 이러한 재난지원 서비스들을 제공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총 보험료의 55%에서 92%까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와 운영되지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로는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에게 총 보험료의 70%부터 100%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일반 가입자: 정부지원 70%에서 92%
• 차상위계층 가입자: 정부지원 77.5%에서 92%
• 기초생활수급자 가입자: 정부지원 86.5%에서 92%

 

또한, 2022년 4월부터 재해 취약지역 내 경제 취약 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00%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지급절차

 





풍수해보험은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보험으로, 재난 발생 시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는 없으나,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최소 복구비 기준으로 약 30%에서 50% 정도의 지원을 받지만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금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는 다양한 보험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래는 주요 참여보험사들의 연락처입니다.

 

 

• DB손해보험: 02) 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02) 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02) 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02) 2100-5106,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02) 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02) 2100-0164, 1566-8000
• 메리츠화재: 1522-1133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단체가입(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인 경우에는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입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개별가입(주택 및 온실 소유자)인 경우에는 풍수해보험 7개 참여보험사에 문의 또는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해 발생
2.사고 신고
3.현장 조사 및 손해 평가
4.지급 심사
5.보험금 지급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등 다양한 시설물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합니다.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금융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에 대응하여 긴급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 금융권의 참여를 도모하고,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1.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은행들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최대 5천만 원, 1억 원, 2천만 원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은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 ~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3.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하며,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또한 피해에 따른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4.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 일부 카드사는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의 최대 6개월 동안의 청구유예를 제공합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분할상환 등 유연한 상환 방식을 제공하며,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의 면제 또는 감면도 고려됩니다.

5.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최대 1년 동안의 무이자 상환유예와 70%의 채무감면을 우대 지원하여 연체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금융기관은 긴급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산업·기업은행,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들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도모합니다.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들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하여 대출 조건을 완화합니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 채무 연체를 겪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새 출발기금을 활용하여 이자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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