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복지로

2023년-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세 거주 중인 근로 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라고 불리며, 지난해 8월 22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8월 2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본인이 해당 지원 조건에 해당되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청년: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딱 1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청년들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기간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1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 14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월 20만 원씩을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 요건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도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동일한 주택에 형제 또는 자매 관계의 청년이 2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이 해당 대상자로 지원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 정의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 및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아버지와 어머니)만 포함하여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혼 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재가한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만을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원가구 소득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 청년의 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원가구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22년 8월 신청 시,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2023년-청년월세-한시-신청방법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방법 안내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먼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체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복지로 홈체이지 메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찾아 클릭합니다.

해당 사업의 설명과 신청 방법이 제공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와 필요 서류를 입력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자격을 확인합니다.

지원 기간 내에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을 도와줄 공무원에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 신청을 할 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해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합니다.

 

 

제출 서류

 

청년월세 제출서류 목록_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세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을 지원해줍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3년-청년월세-한시-지원대상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나이조건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하는 청년들이 2023년에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23년 1인 가구 125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예: ’23년 3인 가구 444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신청연령 계산 방법

 

신청연령은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범위

 

2023년에는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의 출생연도 청년들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대상 조건: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고려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지원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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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외국인 특례 안내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에 따라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외국인들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경우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테아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

 

 

난민법에 따라 인정된 외국인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 표 참조)

 

 

지원 대상
대상1 귀화한 후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
대상2 귀화한 후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상3 귀화한 후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사망한 배우자의 테아를 임신 중인 경우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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