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이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대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년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낮은 금리와 넓은 대출 한도로 주택 구매를 돕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부부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편리한 대출 조건과 금리로 주택 구매를 도와줍니다.

 

 

 

 

대출 대상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
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대출신청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 금리

대출금리 연 1.3%(고정금리)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연 1.3% (고정금리)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출 한도

최고 4억 원 이내 (주택가액의 최대 70%)
주택 가격 ×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됨
담보 인정 비율이 30%에서 70% 사이의 범위로 선택 가능하며, 대출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억 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출 혜택

금리: 연 1.3%로 매우 저렴한 고정금리 적용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주택가액의 최대 70%)
대출 기간: 최장 30년까지 선택 가능

 

 

대출 기간

 

대출금리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대출 기간은 선택에 따라 20년 또는 30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1년 거치 후 19년 또는 29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 기간 동안 원금 상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어 예산 관리에 용이합니다.

또한, 조기상환 시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신청방법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

 

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신청방법 은행 직접 방문

 

 

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신청방법

은행 직접 방문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신청방법 : 은행 직접 방문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고객 부담 비용 및 조기 상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이용하실 때에는 몇 가지 고객 부담 비용 및 조기 상환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대출 시 주택 취득에 따른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정비용:

대출 만기 시 주택 시세 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 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의 시세 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기 상환 및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 기간 중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의-보증(담보)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보증(담보) 및 유의사항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이용하실 때에는 보증(담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유의사항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보제공

대출을 받으실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입니다.

만약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의 책임 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담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익 공유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 만기 또는 조기 상환(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처분 이익(또는 평가 이익)을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 이익 공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이 만료될 때에는 처분 이익(또는 평가 이익)의 50% 이내에서 정산표에 따라 상환합니다.

이 정산표는 대출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지며, 자녀 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대출 상환 또는 대출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출산 및 입양은 포함, 파양은 제외) 수를 의미합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과정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원하시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신청합니다.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은행 상담 담당자와 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출금액을 산정합니다.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및 가족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소득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입니다.

 

대출심사 및 승인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자의 신용평가,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금 수령

대출이 승인되면 은행은 대출금을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주택담보장기대출-필요서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필요서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1.매매(분양)계약서

주택을 매매 또는 분양한 계약서입니다.

 

2.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3.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의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4.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은행 준비서류

 

1.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대출 신청과 관련된 은행의 양식으로 작성한 약정서 및 신청서입니다.

 

2.추가약정서

대출 관련 추가 사항을 정하는 약정서입니다.

 

3.근저당권설정계약서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서입니다.

 

4.대출 상담신청서

대출 상담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조기 상환 및 조기 상환 수수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대출 기간 중 조기 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조기 상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법령에 의해 조기 상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 이익 공유 및 유의사항

 

주택담보장기대출 시 처분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처분 이익 공유

주택의 매각 없이 대출 기간 중 전액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을 처분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대출 기간 중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상의 주택 매각금액과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처분가격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매각, 대출 만기 또는 조기 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합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은 제외됩니다.

 

 

처분 이익 공유 비율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 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정산비율로 정산합니다.

자녀 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 수를 의미합니다.

주택 매각이나 상환으로 인한 정산 시점에 자녀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

 

대출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은 130%입니다.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 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130%) 담보 확보하면 후순위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은행:

현재 우리, 신한, 국민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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