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우선권을 가지는 조건입니다. 주택청약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설정됩니다.

 

1.거주지 기준:

주택청약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근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주택 분양 대상 지역의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2.가구 소득 기준:

주택청약에는 가구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 구성원 전체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기타 조건:

주택청약에는 기타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청약 기간 동안의 정상 납부 여부 등이 추가적인 조건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청약신청 방법은 해당 분양 사업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분양 사업의 공지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더욱 쉽게 이룰 수 있는 제도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이자가 쌓이는 적금 개념으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관심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주택청약 시 유리하게 대우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1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첨 시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청약통장 개설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인 경우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할 경우,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지역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다릅니다.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일명 ‘강남 3구’와 용산구만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되려면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투기과열지역: 2년 이상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이여야 됩니다.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되려면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을 맞추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아래 표만큼 있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청약 1순위 되기 위한 예치금

이 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 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순위인 사람만 약 1000만 명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래서 1순위 중에서도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1.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간에 따라 2~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거고요.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면 됩니다.

 

2. 부양가족은 몇 명인가요?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더해지고, 5~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 몇 년이나 가입했나요?
만 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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