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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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개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과 전세가 하락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전세자금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이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아래 주택 확보와 도시재생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한도,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장점

 

 

전세자금 부족 문제 해결: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출은 그런 청년들에게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저금리 혜택:

청년들을 위한 이 대출은 저금리로 제공되어 부담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거 안정 증진: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금을 마련하고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매매 및 임대료에 사용할 버팀목 전세금을 대출합니다.

대출 금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로 한정됩니다.

연 2% 미만의 저금리로 제공되며, 대출 금리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주택 선택 및 계약 체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및 신용 조사

대출 승인 및 금액 확정

대출금 지급 및 주택 매매 또는 임대 계약 완료

 

 

 

HUG와 HF 이용시 차이점

HUG와 HF는 두 가지 다른 대출 기관으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징:

 

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보증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전세대출보증과 함께 전세반환보증을 동시에 제공하여 별도의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소득자나 무직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대출 신청 및 진행 과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징: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의 3~4배까지 대출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 및 고신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2.대출신청서 및 거주신고서

3.소득증명서(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4.주택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5.보증인 서류(필요한 경우)

6.기타 부가적인 서류 (급여슬립, 세금계산서 등)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내

 

주택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거 문제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을 위해 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1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금리

연 1.5% ~ 2.1%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기간

최초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4회 연장 가능)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이용 기간

2년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음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우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우대 조건을 소개합니다.
이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우대 적용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우대 적용

3. 장애인 · 노인 부양 · 다문화 · 고령자 가구
연 0.2% 우대 적용

 

 

추가 우대금리 (1, 2, 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우대 적용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

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우대 적용

3.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연 0.7% 우대 적용
3자녀 가구: 연 0.5% 우대 적용
4자녀 가구: 연 0.3% 우대 적용

 

4.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우대 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자산 금리가 부과되며 관련 사항은 고객서비스를 참고해 주세요.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출보증(특약)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선순위 채권(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 2, 3 중 적은 금액
1 전세보증금 이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3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 2 중 적은 금액
1 임차보증금 80% 이내
2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 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 부담 비용 및 대출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시려면 고객 부담 비용 및 대출 관련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

단,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단, 특별시, 광역시는 등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 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며 영업점이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대출 계약 철회 시 채무자가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효력 발생

대출 계약 철회 권 효력 발생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확인 시 대출 상환 필요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 담보 취급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및 목적물 변경 불가

상담 및 문의는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가능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자격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자격조건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자격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보세요.




대출 금리

 

현재 은행에서는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최저 3% 중후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연 1.5%~2.1%의 낮은 이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적용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 이하: 연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1%

 

우대금리

 

대상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자격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며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가구

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영수증 필수)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

대출신청인 소득 + 배우자 소득 ≤ 5천만원(세전)

자산 신청인 + 배우자 순자산 가액 ≤ 3억 6천1백만원(2023년 기준)

일반적인 경우 신용도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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