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 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02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택 전세 임대 프로그램으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안내합니다. 아래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더불어, 이미 건설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LH(Land and Housing Corporation)나 SH(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과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란?

기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인 LH나 SH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SH(SH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전세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 사이의 전세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이 공공주택을 저렴한 전세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LH가 청년 등의 입주자를 선정하여 기존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청년 등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청년 등이 전세금 1억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때,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LH는 시세에 따라 주택 소유주와 1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지만, 청년 등과 LH 사이에서는 임대차(전대차)가 이루어집니다.

입주자는 주택 소유주에게 100만원의 임대보증금(계약금)을 지불하며, 나머지 보증금은 연 1~2%의 저금리로 산정된 월임대료로 LH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2023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의 자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청년의 신청 자격을 설명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임대는 정부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를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여기서 주택 없음은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와 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또한, 청년이므로 나이는 20세에서 30세 사이여야 합니다. 즉,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나이를 가진 사람을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청년보다 어려거나 많은 경우에도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인 경우에는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년 전세임대의 신청 자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계층: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혼인 중이 아닌 자(미혼, 이혼, 사별 등)
• 나이 제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계층: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혼인 중이 아닌 자(미혼, 이혼, 사별 등)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대학 입학 예정인 경우
• 나이 제한: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단, 해당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취업준비생 계층: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 혼인 중이 아닌 자(미혼, 이혼, 사별 등)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졸업유예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아야 함
• 나이 제한: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1.자격 확인
국민주택관리공사(K-하우징)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신청서 작성
지정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주택관리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신청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 사본, 소득증명서, 세대원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4.심사 및 선발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됩니다.

 

5.계약 및 주택 선택
선발된 신청자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선택 가능한 주택 목록이 제공되며, 신청자는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임대 및 매입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문의 전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안내

 

1.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제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층으로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로서 주택 소유에 제한이 있는 자
가구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연소득 기준은 해당 연도의 LH 공고에 따름)
• 주택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자
기타 LH의 추가적인 신청 요건 및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LH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연도의 LH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 조건확인 바로가기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자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도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의 대학생
•대학이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준비생으로서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의 사람들

 

2.다음의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아동: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다음의 2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4.다음의 3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입주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입주자격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 1순위와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그리고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에 따라 2순위와 3순위로 구분됩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조건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자격조건 상세 설명

2023년에 실시되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LH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1.(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 주거 ·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대학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취업 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위의 자격조건에 따라 해당하는 청년들이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의 공지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바로가기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 자격 요건 2순위

 




 

부모 및 청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격 요건과 자산 기준

부모 및 청년의 소득과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년전세임대의 2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자산 기준: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총 자산은 3.25억원 이하여야 함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의 가치여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은 국민임대주택의 2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에 따르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제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 제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인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2023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요건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청년전세임대 3순위 지원 조건 및 특화형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3순위 지원 조건

 

소개:
청년전세임대는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입주자 선정은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3순위 선발을 고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전세임대 3순위에 선정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기준: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행복주택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청년전세임대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소정 기준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자산기준은 청년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자산도 검증 대상이 됩니다.

특화형 전세임대 조건

소개:
특화형 전세임대는 특정한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세임대 정책으로, 3순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일 경우 특화형 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 내에 무주택자가 있으면 해당 조건에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특화형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3순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10가지 단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에 대해 10가지 단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확인: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소득, 재산, 부양의무 등에 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1.LH청약센터에 인터넷을 통해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합니다. 동시에 관련 서류를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LH에서는 무주택 여부, 기존에 받아둔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신청자격에 따른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검증합니다. 1순위 자격인지, 2순위나 3순위일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확인합니다.

3.LH는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4.선정된 청년 등은 전세임대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LH는 중개 역할을 수행하므로 집주인과의 계약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청년 등은 부동산에 문의하여 권리분석 등에 대한 조언을 받고 적합한 주택을 찾습니다. 이후 LH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및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LH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입주자 간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7.집주인은 입주자로부터 계약금 100만원을 받습니다. LH로부터는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차액을 지급받습니다.

8.입주자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100만원을 직접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9.입주자는 LH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연 1~2%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되며, 월 임대료로 LH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신청과 입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1.LH(Land and Housing Corporation)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메뉴에서 “주택정책” 또는 “전세임대”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3.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를 선택하고,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신청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목록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5.선택한 주택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의 위치, 크기, 임대조건 등을 검토합니다.

6.주택의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을 인지합니다.

7.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부모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L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9.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 완료 메시지나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후 신청서의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 결과 발표일을 기다립니다. 발표일에는 선정 여부가 공지되며, 선정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신청 인원 수와 주택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정확성과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 주의사항

 

LH 청년전세임대는 대한민국의 주택 공공임대사업 중 하나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따라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LH 청년전세임대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기존에 받아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전세임대에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2.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 부채 비율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임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전에 LH에 연락하여 권리분석 등을 문의하고, 전세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전세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LH 전세임대는 집주인 입장에서 LH가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전부터 가능하면 미리 알아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5.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6.청년전세임대는 전대차 계약이며, 입주자 입장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LH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계약 종료 전, 이사 전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LH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LH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계약금 등을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해주지 않을 경우 대처법:

• 가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는 경우, 사전에 계약 조건을 상세히 협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LH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계약금의 반환 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불가에 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상세하게 문서에 명시하거나 계약 상의 기타 사항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전세대출 불가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 가능한 주택

 

 

•주택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 바닥 난방 가능, 취사, 세면, 화장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
•전용면적 제한: 가구원수에 따라 전용면적 이하 (예: 1인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부채비율 제한: 90% 이하
•기존 거주 주택 가능: 요건 충족 시 가능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불가능

 

2023년 생계급여

•금액, 자격, 지급일 (1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가구원, 자녀 취업, 자립지원 별도가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 작성법 (우울증, 고혈압, 당뇨 등)

 

2023년 나라미 가격

•신청 방법 (배송조회, 민원 콜센터, 판매 처벌 등)

 

주거급여 금액 2023

•1인가구, 전세, 월세 계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한도액

 

1.청년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지원 가능

• 전세임대는 전세계약 뿐만 아니라 월세계약도 가능
• LH(Land & Housing Corporation)나 SH(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청년 등 입주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주는 것을 의미

 

2.지원한도액: 가구 유형, 주택면적, 지역에 따라 다름

• 1인가구 기준 지원한도액: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3.단독형과 셰어형

• 1인 입주 시: 단독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원 가능
• 셰어형(동성 친구나 남매만 허용): 단독형으로 신청 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LH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변경 가능

 

4.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한도

• 1인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셰어형 2인 입주: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이하
• 셰어형 3인 이상 입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가구원이 5인 이상일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가능

 

5.지원한도액 초과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임차권은 LH에게 귀속
•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지원
• 2인 이상 입주 시: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 지원 가능

 

6.보증금 월세 임대주택 지원

• 보증금과 월세가 존재하는 형태
• LH나 SH가 보증금을 부담하고, 입주자는 월세를 지불
• 입주자는 추가 보증금(1년치 월세 합계)을 부담
• 월임대료가 한도 이내인 경우, 입주자는 12개월치 월세 중 3개월치만 지불하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료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 이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셰어형은 200% 이내)

 

청년전세임대-주택-필요서류

 

청년전세임대주택 필요서류

 

청년전세임대 1순위 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표초본

 

청년전세임대 2순위 서류

•금융정보 동의서
•자산정보 확인서
•관련 동의서와 확인서 (경쟁시 배점 입증)
•과거 혼인을 했었지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

 

청년전세임대 3순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관련 동의서와 확인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충족 확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 관련 서류
•장애인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장애인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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