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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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총정리

 

2023년 세법개정안은 국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그리고 인구 및 지역 위기 대비 등의 당면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기업 지원 강화: 법인세 감소 등 기업 부담 경감 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투자 활성화 조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자산 감가상각률 조정 및 투자 소득 과세 감면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민생안정 및 복지 강화

소득세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증액을 통해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드러났습니다.
재산세 조정: 고가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재산 불평등 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인구 및 지역 위기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경기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그 외 세부조정

소비세 조정: 소비 심리 부진 대비를 위해 소비세의 조정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세무 행정 강화: 세무 조사 강화 및 세무 법규 준수를 위한 지원 등 세무 행정 강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세제지원

 

 

2023년 세법개정안은 국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콘텐츠 산업 육성, 바이오 의약품 분야 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 그리고 가업승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24.01.01~)

 

세법개정안은 ‘K-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약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약공제율은 310%에서 1530%로 조정되어 투자자들에게 세제적 혜택을 더 크게 제공하게 됩니다.

 

 

2.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포함(‘23.07.01~)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는 경우,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 조정됩니다.

시설투자분은 2530%, 연구개발은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기업들이 더욱 활발한 연구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24.01.01~)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에는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이 제공됩니다.

현재까지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되었지만,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7년간 100%, 3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4.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24.01.01~)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법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합니다. 현행의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부터, 개정안에 따라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기업 내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드러납니다.

 

 

민생경제-회복을-위한-주요-세제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세제지원

 

2023년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24.01.01~)

 

세법개정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2. 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3.04.01~12.3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문화비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문화소비 증대를 격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23.10.01~)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병에 해당하는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4.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24.01.01~)

 

주세율의 물가연동제가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법정세율을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드러납니다.

 

 

미래-대비를-위한-세제지원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

 

2023년 세법개정안은 국민들의 미래를 대비하며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그리고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4.01.01~)

미래를 위한 가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1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로써 가족 형성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4.01.01~)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으로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려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이제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돕는 데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5.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분리과세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납세편의-및-형평-제고를-위한-세제조정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한 세제조정




2023년 세법개정안은 납세자의 편의와 조세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와 해외신탁 자료체출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조세체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세법개정안은 조세불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청구 등의 조세불복 절차에 대한 소액사건 범위가 확대되어 납세자의 빠른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범위가 조정되어 미봉책한 소액사건에 대한 조세불복 절차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해외신탁 자료체출의무 부여 (‘26.01.01~)

세법개정안은 해외신탁에 대한 강화된 세원관리를 위해 위탁자에게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에 대한 자료 체출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해외자산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세입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드러납니다. 납세자와 공정한 세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해외신탁 자료체출의무가 강화되는 것은 중요한 개정 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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